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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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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 제안한 검찰개혁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 후 "박 의장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의장 중재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재안에 대해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3~4차례 회동을 통해 합의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에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

박 의장은 중재안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했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 통과 시 시행 유예기간은 민주당이 제안한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또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중대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검찰 특수부는 6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겨진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를 구성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6개월 내 입법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시키도록 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했다.
박 의장이 제안한 사법개혁특위 인원은 13명(민주 7명·국민의힘 5명·비교섭단체 1명)이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이외에도 중재안은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 직무에 포함하고, 검찰개혁법안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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