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여론조사에 허경영 당시 국가혁명당 후보가 포함되지 않았단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미리 준비한 뒤 과격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했을 뿐 아니라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남현동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정문 차단기를 차로 들이받은 뒤 경찰관까지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사 후문에서는 허 후보 지지자들의 집회가 진행 중이었고, A씨는 반대편인 정문을 향해 경차를 몰고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전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꺼내 차 내부에 뿌렸으며, 차량 추돌 후 불을 지르려 시도했지만 경찰이 바로 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허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데도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 후보가 언론과 선관위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주장하며 고의로 충돌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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