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경영 여론조사서 왜 빼"…차로 선관위 돌진한 40대, 징역1년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여론조사에 허경영 당시 국가혁명당 후보가 포함되지 않았단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미리 준비한 뒤 과격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했을 뿐 아니라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남현동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정문 차단기를 차로 들이받은 뒤 경찰관까지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사 후문에서는 허 후보 지지자들의 집회가 진행 중이었고, A씨는 반대편인 정문을 향해 경차를 몰고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전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꺼내 차 내부에 뿌렸으며, 차량 추돌 후 불을 지르려 시도했지만 경찰이 바로 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허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데도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 후보가 언론과 선관위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주장하며 고의로 충돌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