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대구 동구 금호강변 둔치에 내걸린 '하천내 불법텐트 설치 금지' 현수막 뒤로 시민들이 취사와 야영 등을 하며 캠핑을 즐기고 있다. 해당 구역에 텐트를 설치할 경우 하천법 제98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23일 오후 대구 동구 금호강변 둔치에 내걸린 '하천내 불법텐트 설치 금지' 현수막 뒤로 시민들이 취사와 야영 등을 하며 캠핑을 즐기고 있다. 해당 구역에 텐트를 설치할 경우 하천법 제98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23일 오후 대구 동구 금호강변 둔치에 내걸린 '하천내 불법텐트 설치 금지' 현수막 뒤로 시민들이 취사와 야영 등을 하며 캠핑을 즐기고 있다. 해당 구역에 텐트를 설치할 경우 하천법 제98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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