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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천원 훔친 10대 청소년 실형…"범행 반복,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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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빈 가게에서 1만5천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액이 작고 10대지만 반복적 범행과 성년에 가까워진 나이를 고려해 소년재판 대신 형사재판으로 책임을 물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는 절도, 건조물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군에게 징역 단기 1개월, 장기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8월 2일 대구 남구 봉덕로 영업이 끝나 닫힌 식당 창문으로 침입해 금고에 있던 현금 1만5천원을 훔쳤다. 같은 달 12일에는 대구 남구 한 제과점 창문으로 침입해 금고 등을 뒤졌으나 돈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재차 저지른 것을 언급하며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군은 비슷한 시기에 범한 다른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곧 성년이 될 나이이므로 성년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시기"라며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범행을 멈추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사책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소년범은 성인과 달리 단기와 장기의 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교화가 잘 됐다고 판단되면 단기에 해당하는 형만 복역한 후 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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