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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과거 공수처 외쳤던 민주당, 2년 뒤에는 '경수완박' 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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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7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한다는 계획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시킨 것을 두고 "2년 뒤에는 '경수완박'을 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27일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년 반 전에 그들이 공수처를 외쳤던 것처럼, 민주당은 2년 뒤 '경수완박'을 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은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는 경찰 수사권도 빼앗으려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새벽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원 18명 가운데 과반 이상에 해당하는 민주당 소속 위원 10명과 민주당을 '위장 탈당'해 논란을 불렀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 총 11명이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했다. 민주당 출신이지만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밝힌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항의하며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항의하는 현장에 참석해 "민주당의 '180석 근육 자랑'"이라고 비판하며 "가장 위험하고 국민이 바라지 않는 형태의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법안을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겠다고 밝혔지만 정의당이 사실상 민주당과 손을 잡기로 하면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가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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