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이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 수집한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에 대해 이달 26일부터 수집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집 보상금은 품목별로 ㎏당 폐건전지 500원, 종이팩 1천원, 투명페트병 1천원 등이다.
폐지, 고철, 캔류, 유리병, 플라스틱 등에 대해서는 자원재활용업체(고물상 등)에 매각한 수집전표 기준으로 판매대금의 50%를 정률 지급한다.
보상금 신청은 관내 주소지를 둔 실거주여야 하고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의 경우 군위군 환경관리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폐지, 고철, 캔류, 유리병, 플라스틱 등의 경우 자원재활용업체(고물상 등)에 매각한 수거전표(계량증명서), 영수증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군위군 환경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면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자원순환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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