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자 공천 관련 파열음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영훈(전 청와대 행정관) 의성군수 예비후보는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주수 예비후보의 당원 자격과 관련, 중앙당 대표와 윤리위원회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 예비후보는 뇌물수수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에서 재판받고 있는 기소자라면 국민의힘 당헌당규 제22조(기소자의 당원 자격 정지)에 의거 당원 자격은 언제부터 정지되는지를 물었다.
만약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기준이 당헌 당규에 위배된다면 그 효력은 법원 재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지도 질의했다.
앞서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뇌물수수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재판 중인 김주수 의성군수 예비후보에 대해 공천 신청을 받아주고 22일 경선후보자로 의결한 바 있다.
이 예비후보는 26일 "경북도당 공관위의 결정은 사천(私薦)과 다름없고, 공정과 상식이란 시대적 담론은 대선에만 쓰던 구호에 그치고 있다"며"재심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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