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첫 영유아 사례로 알려진 12개월 여아가 병원 치료 과정에서 투약 사고를 당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진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양은 제주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입원 하루만인 12일 숨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검 등 추가조사는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입원 치료 과정에서 투약사고 정황이 있었다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A양의 부모가 입수한 의료기록지에 따르면 당시 담당 의사가 호흡이 불편한 아이에게 에피네프린이란 약물을 처방했는데, 아이에게 투여된 약물은 5mg으로 이는 기준치(0.1mg)의 50배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JTBC는 보도했다.
경찰은 투약 사고가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진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처방은 제대로 됐지만, 투약 과정에서 방법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대병원 측은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나서 보호자에게 먼저 알렸으며,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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