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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검토에…박주민 "현실적으로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당선인 측이 2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입법 사항은 해당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헌법 조항은 입법이 아닌 행정부의 외교나 통일, 안보 관련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겠다는 취지"라며 "만약에 대통령이 입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고, 국민투표에 부쳐서 법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이 정말 막강해 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 측이 왜 요건조차 맞지 않는 국민투표를 제안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박 의원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현재 검찰개혁 관련 입법 과정 자체가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를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데 대해 "법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잘 전달되지 않아 그렇다는 아쉬움이 좀 있다"며 "다양한 자료들이 제시되면 국민들이 다른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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