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다세대주택에 피를 연상시키는 빨간 페인트를 덮어쓴 마네킹 수십개가 등장했다. 이는 이웃 주민과 갈등을 빚던 건물주가 항의의 표시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피를 연상시키는 빨간 페인트 칠이 된 마네킹들이 설치돼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구청과 경찰의 설득으로 모두 자진철거됐다.
신고 당시 주민들은 "사람이 피 흘리는 것처럼 마네킹에 빨간 페인트를 칠해 혐오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건물주는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소음 등으로 이웃 주민과 마찰을 빚자 항의의 뜻으로 이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개인 사유지에 설치한 것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공연음란죄 등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건물주를 설득해 자진철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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