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하세요

325만 가구에 안내문, 신청 거쳐 8월말 지급
재산 2억원·일정 소득 미만 가구 대상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국세청 제공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2일부터 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한다.

국세청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경우 신청 절차를 거치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심사해 8월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2021년 6월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 소득과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 포함)이 ▷단독가구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미만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이는 가구 유형별로 지난해보다 200만원씩 상향된 수준이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합계액 2억원 이하다.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안내 가구는 280만가구, 자녀장려금 안내 가구는 45만 가구다. 이 가운데 중복 수혜 가구는 약 31만가구로 추산됐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점을 고려해 연령대에 관계없이 올해부터는 모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확대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홈택스(PC)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스마트폰 홈택스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원 이상이면 안내문을 받았다 해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는 확정 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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