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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검수완박' 입법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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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네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통과까지 여야간의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해 같은 날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도 종결됐다.

검찰청법 역시 지난달 27일 상정 후 같은 과정을 거쳐 사흘 뒤 가결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 두 법안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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