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통과까지 여야간의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해 같은 날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도 종결됐다.
검찰청법 역시 지난달 27일 상정 후 같은 과정을 거쳐 사흘 뒤 가결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 두 법안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잠실 시위대, '개표소 봉쇄'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엄중수사"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JTBC 회생 절차 개시 신청…1기 아나운서 출신 장성규 "이게 무슨 일, 속상하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스타벅스 모든 점포, 22일 오후 3시 영업종료…출범 이후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