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에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불법 인쇄물을 살포하고 이를 문제 삼은 선관위 직원에게 둔기를 휘두른 사람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관련 불법 인쇄물을 살포하고 선관위 직원을 협박·폭행한 혐의로 A씨를 군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군위군수 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지역 내에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선관위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한편,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둔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등을 살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 투표사무원 등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 종사자를 협박 또는 폭행해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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