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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측 "공수처, 아마추어 자처…정치적 고려로 무리하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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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이 사건 처리 과정을 통해 공수처는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자청한 것을 넘어 '정치 검사'의 길을 걷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손 보호관 측은 4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손 보호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손 보호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다. 다만 손 보호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손 보호관이 2020년 4월 3일 윤 당선인의 가족과 검찰 조직을 비판하던 '제보자X' 지모씨와 그 배후로 의심받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채널A 사건'을 보도한 MBC 관계자들에 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골자다.

문제가 된 고발장은 누군가 자신에게 보낸 것을 반송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손 보호관 측 입장이다.

이에 손 보호관 측은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법리와 증거관계를 도외시한 채 관례와 달리 기소를 강행했다"며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압수수색 및 영장 청구 과정 등에서 보여줬던 반인권적 수사 행태가 이번 사건 결정 과정에서 반복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김 의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사건 김 의원이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수처법상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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