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이 사건 처리 과정을 통해 공수처는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자청한 것을 넘어 '정치 검사'의 길을 걷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손 보호관 측은 4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손 보호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손 보호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다. 다만 손 보호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손 보호관이 2020년 4월 3일 윤 당선인의 가족과 검찰 조직을 비판하던 '제보자X' 지모씨와 그 배후로 의심받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채널A 사건'을 보도한 MBC 관계자들에 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골자다.
문제가 된 고발장은 누군가 자신에게 보낸 것을 반송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손 보호관 측 입장이다.
이에 손 보호관 측은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법리와 증거관계를 도외시한 채 관례와 달리 기소를 강행했다"며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압수수색 및 영장 청구 과정 등에서 보여줬던 반인권적 수사 행태가 이번 사건 결정 과정에서 반복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김 의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사건 김 의원이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수처법상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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