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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40대, 심야 외출·음주 제한 위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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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같은 문제로 2차례 징역형, 출소 1년 반 사이 18회 추가 위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매일신문DB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매일신문DB

성폭력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40대 남성이 외출이 금지된 심야시간에 여러차례 외출해 술을 마시다 구속됐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A(42)씨를 지난 5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법원이 부과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외출제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두 번이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출소한 지난 2020년 11월부터 같은 준수사항을 추가로 18회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보호관찰소는 범죄혐의 조사를 위해 A씨를 소환했지만 세 차례나 불응했다. 대구보호관찰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일 주거지 앞에서 A씨를 체포,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영면 대구보호관찰소장은 "지난해부터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이 설치돼 전자발찌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대해 24시간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하여 지역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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