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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30대, 징역 1년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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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7명에게서 9천800만원 챙겨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 A(32)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후 현금을 인출해 A씨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A씨는 조직으로부터 받은 금융기관 및 금융사 명의 위조문서를 출력해 금융기관 직원인것처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4월 13~22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7명으로부터 9천829만원을 받아 이 중 4천302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로 입금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수금책 역할은 범죄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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