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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60대 남성 거주지 상습 무단이탈하다 '교도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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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성폭력 재범 우려에 잔자발찌 부착했음에도 법 위반해"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60대 남성이 상습적으로 거주지를 무단이탈하다가 들통 나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1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친족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선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이 떨어졌다.

그가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지 6개월 후인 2019년 11월에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됐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지난 2월 19일 오전 4시 56분쯤 자신의 거주지로 신고한 포항시 남구 B모텔 밖으로 4분간 외출했고, 3월 7일에는 부산시 부산진구 C여관에서 0시 22분에 외출해 2분간 밖에 머물렀다.

3월 18일 0시에도 경기도 평택시 D모텔로 귀가하지 않고서 서울 용산구 E지원센터에 25분간 머무르는 등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김 판사는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에 비춰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앞서 2020년 8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수감됐다가 지난해 11월 출소한 뒤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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