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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택시기사 두들겨팼죠?"…김동연 "팬 적 없다, 바가지논쟁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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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왼쪽부터), 정의당 황순식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1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경기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강 후보는 주도권 토론 시간이 되자 김 후보의 과거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언급했다.

강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워낙 이미지가 좋으셔서 제가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다"라며 "94년도에 택시 타고 가시다가 택시기사 두들겨 패가지고 기소유예 받으신 적 있죠?"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가 "두들겨 팬 적은 없다"라고 답하자 강 후보는 "그럼 살짝 패셨나요?"라고 되물었다.

김 후보는 "억울한 바가지 논쟁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기사는 제게 요금을 두 번 요구해서 심하게 처벌받았고, 형평에 따라서 저는 기소유예 받았다. 기소유예는 전과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강 후보는 "그쪽에서 요금을 더 요구했기 때문에 열받아서 치셨다? 택시기사가 바가지를 씌우면 때려도 된다는 취지냐"라며 김 후보를 몰아세웠다. 김 후보는 "친 적 없다" "때린 적 없다니까요"라고 말하자 강 후보는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측도 김동연 후보의 택시기사 폭행 관련 공세를 펼쳤다. 김은혜 후보 측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지사 자격이 없다"며 김동연 후보가 경제기획원 근무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을 때의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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