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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강행 수순…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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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낙마 대상 규정 채택 거부…강행 땐 한덕수 총리 인준도 난항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후보라며 임명 반대를 주장해온 한 후보자에 대해 임명 절차 강행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무려 1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됐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주요 낙마 대상으로 규정하고,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임명 강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이뤄진다면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더욱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다음주 중반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13일 파악되면서 극적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희망적 관측도 나온다. 회동이 성사된다면 윤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5월 임시국회 내 조속한 처리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처리, 인사청문회가 끝났음에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협조 등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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