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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문 나간 반려견 사람 물어…견주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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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지키지 않아 사고 발생, 피해자와 합의도 못해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자신의 실수로 집 밖에 나간 반려견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과실치상) 재판에 넘겨진 A(69)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1일 오후 영천에 있는 A씨의 집에서 A씨의 반려견이 뛰쳐나가 지나가던 B(27) 씨의 왼쪽 손목을 물었다.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반려견을 산책시키고자 목줄을 교체하던 중이었으나 집 대문은 열린 상태였다.

법원은 "피고인 주거지가 도로와 접하고 있어 대문을 닫은 상태에서 목줄을 교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정신적 충격이 큰데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가 피해자 치료비를 지급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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