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상황이 기억 나지 않는다'며 '내가 죽이지 않았고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관악구 자택에서 만취한 채 흉기를 휘둘러 함께 있던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인터넷 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의 반려견을 해치려 해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진 신고해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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