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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체보험금 두고 유족과 회사 갈등…법원 "수익자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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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계약상 회사가 받도록 돼 있고 특별한 하자 없어"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회사 단체보험 보험금을 둘러싼 유족과 회사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최초 계약상 회사가 돈을 받도록 계약했고 이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구지법 민사21단독(전명환 판사)는 2014년 술에 취한 채 화물선에 승선하다 바다로 추락해 사망한 A씨의 유족 4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일하던 B사는 A씨의 전임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 당시 사망시 수익자를 회사로 설정했고, A씨가 입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동의를 받아 피보험자를 A씨로 변경했다.

원고 측은 피보험자 변경과정에서의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관계자'란과 피보험자 청약 명세서의 '사망시 수익자' 부분에 '법정상속인'이라 기재돼 있는 점을 들어 보험금을 유족들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것이 보험사 업무담당자의 전산 입력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고 판단했다.

회사 측이 과거 선원들에 대한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수익자를 회사로 설정한 것도 판단 근거가 됐다. 법원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고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며 "A씨 전임자와 같은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피보험자만 A씨로 변경하는 것에 A씨도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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