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다른 인터넷방송 진행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 씨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안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 다른 인터넷방송 진행자 A씨에게 약식명령이 청구됐다고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간말종' '범죄자'라는 표현으로 비방 글을 올린 혐의도 더해졌다.
안 씨는 지난해 초 A씨와 내기에서 이겼음에도 A씨가 대가를 늦게 보냈다며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안지만에게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안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안 씨는 24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권민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안 씨의 변호인은 A씨가 먼저 안 씨의 방송에서 욕설 등 비난을 했는데 인터넷 방송이 생계 수단인 안 씨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게시된 내용에 상대방의 신상이 드러날 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안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상대방을 비방하고자 했던 게 아니다. 다른 악플러나 온라인에서 공격해 온 사람들에게 멈춰달라고 쓴 글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앞으로는 유사한 일도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