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다른 인터넷방송 진행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 씨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안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 다른 인터넷방송 진행자 A씨에게 약식명령이 청구됐다고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간말종' '범죄자'라는 표현으로 비방 글을 올린 혐의도 더해졌다.
안 씨는 지난해 초 A씨와 내기에서 이겼음에도 A씨가 대가를 늦게 보냈다며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안지만에게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안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안 씨는 24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권민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안 씨의 변호인은 A씨가 먼저 안 씨의 방송에서 욕설 등 비난을 했는데 인터넷 방송이 생계 수단인 안 씨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게시된 내용에 상대방의 신상이 드러날 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안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상대방을 비방하고자 했던 게 아니다. 다른 악플러나 온라인에서 공격해 온 사람들에게 멈춰달라고 쓴 글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앞으로는 유사한 일도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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