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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전국 최초 찾아가는 청년 고용노동교육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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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동법·청년지원정책 설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청년의 취업 준비 과정을 지원하고 노동법 관련 기초지식 및 청년지원정책 등 제공을 위해 예비 졸업생 및 취업 희망 재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업특강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취업특강은 지난 24일 김천대학교에서 한차례 열린데 이어 오는 31일에도 한번 더 열린다.

특강은 대학생들이 취업,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 노동현장에서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짓는 노동법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과프로그램 방식으로 진행된다.

취업특강 참여자에게는 1대 1 심층 상담을 통해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 신청을 위탁운영기관과 공동으로 받는다.

또 기초 노동법, 청년지원정책 과정을 수료하는 청년에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신광철 김천고용복지+센터 총괄팀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청년들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격언을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환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이번 노동법 특강이 생애 첫 노동·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바람직한 일터를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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