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경북 모 지역 단체장 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A(65)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이달 초 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다수의 유권자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후보 친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관련 제보를 받고 지난 23일 A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압수수색 과정에 비협조적인 등 이유로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6월 지방선거와 관련, 금품수수 등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는 경북에서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