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자신의 집 도시가스관을 파손해 이웃들을 위험에 빠뜨린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가스 방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대구 중구 자신의 집 윗층 이웃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6시쯤 자신의 집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칼로 찔러 방안에 가스를 유출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윗층에 찾아갔지만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웃 거주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건물주 및 이웃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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