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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또래 감금하고 금품 빼앗은 10대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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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한 2살 위 선배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다는 이유로 또래를 감금,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A(17) 군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군 등 3명은 지난 2월 27일 오전 4시 40분쯤 B(15)군을 자신의 친구 집으로 불러 2시간 가까이 감금하고 다른 친구 2명과 함께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B군이 A군의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교제할 의사를 내비친 것이 이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은 폭행 이후에도 B군을 흉기로 위협해 은행 체크카드를 빼앗은 뒤 약 90만원을 인출하거나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폭행과 금품 갈취에 가담한 C(19)군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폭행에만 가담한 D(19)군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군의 범행 수법이나 죄질은 나쁘지만 여전히 소년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며 "C군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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