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천만원 회원권 먹튀' 헬스장 운영자 검거

회원 94명으로부터 5천300만원 상당 금액 가로챈 혐의
경찰 "도망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받아 검찰 송치"

대구 동구 율하동 한 헬스장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회원권을 판매한 뒤 잠적한 업주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지난 3월 A씨가 잠적하면서 헬스장이 문이 닫혀있는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 동구 율하동 한 헬스장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회원권을 판매한 뒤 잠적한 업주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지난 3월 A씨가 잠적하면서 헬스장이 문이 닫혀있는 모습. 매일신문 DB

수천만원에 달하는 헬스장 회원권을 판매한 뒤 돌연 잠적한 50대 남성 A씨(매일신문 5월 16일 보도)가 검거됐다.

8일 대구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58)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가 아닌 타지역에서 도주 생활을 이어가다 경찰의 추적 수사 끝에 거주지 인근에서 붙잡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동구 율하동 헬스장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헬스장 회원 94명으로부터 5천3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 헬스장 회원들에 따르면 A씨가 잠적하기 전인 지난 3월 그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임시휴업을 공지했다. 회원들은 A씨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2주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동구청 확인 결과 이 헬스장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없었다.

당시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자 회원권을 구매했던 회원들은 이른바 '먹튀'를 당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회원권의 잔여기간에 따라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가량의 피해를 본 이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 B(27) 씨는 "생각보다 빨리 잡혀서 다행이지만 업주가 이미 가로챈 회원권 금액을 다 썼을 수도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피해 금액이 복구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A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자금 흐름을 되짚어보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3월 말에 잠적했다 보니 도망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송치했다"며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회원제 운영업체에 대해선 소비자들의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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