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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월' 빅뱅 출신 승리, 전역…민간 교도소로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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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교도소에서 내년 2월까지 수감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2). 연합뉴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2). 연합뉴스

상습도박, 성매매 알선 등 혐의가 인정돼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2)가 9일 전역 후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이 씨는 9일자로 전역 처분을 받고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여주교도소는 경기 이천시 국군교도소와 가까운 민간 교도소다.

병역법령에 따르면 병사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심리한 고등군사법원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줄였다.

이 씨는 원래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병장 만기 전역 예정이었다. 그러나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으면서 이후로도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았다.

이 씨의 징역 형기는 내년 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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