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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 도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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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혁신 등 골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사진=유동수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사진=유동수 의원실 제공

금융회사 구성원의 횡령 등 문제가 거듭되는 가운데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시중은행에서 횡령 등 문제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등 혁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규제정책 차원에서 전체 금융인들을 대상으로 금융윤리 교육 과정·관리·평가 등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 현실적으로 금융인들이 금융윤리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실천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금융윤리자격 인증제도를 차용해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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