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 영양읍·수비면과 영덕군 창수면 일대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풍력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사업체가 주민 동의를 받으면서 단지 건설, 가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주민 권리 포기를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AWP영양풍력은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무학리, 기산리와 수비면 송하리, 영덕군 창수면 백창리 일대 풍력사업을 재추진하면서 현재 환경부에 제출할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환경부로부터 부동의됐고 이에 AWP영양풍력은 사업 재추진을 위해 서류보완 차원에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
풍력단지가 들어서도 좋다는 마을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것인데, 마을단위로 진행하는 협약서에 '풍력단지 건설 및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 진동, 그림자, 장비의 이동, 항공장애등, 전자파, 저주파 등에 대해 주민들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명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풍력단지 운영 허가 기간은 20년이고, 수명이 다하면 풍력발전기를 교체해 연장할 수도 있다. 풍력단지 건설, 가동 중에 발생하는 주민생활상의 피해 등에 대해서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사업자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최소 20년 동안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특히 주민들은 AWP영양풍력측이 이런 중요한 내용이 담긴 협약에 사인을 받으면서 주민 전체가 아닌 이장 등 주민 대표들과의 개별적으로 협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이에 영덕군 창수면 백청리 마을은 최근 주민회의를 거쳐 11가구 가운데 7가구가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 4월초 사업대상지인 기산리와 송하리 주민들은 AWP영양풍력의 전략환경평가 초안에 대해 88%가 사업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허가기관인 영양군과 협의기관인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김형중 영양농민회 회장은 "전남 영광군 주민들이 풍력발전기 저주파 피해와 관련 신청한 배상 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6일 사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양풍력 측은 주민들이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민 동의서를 받는 것은 주민들을 속이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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