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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기관이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 내…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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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량 뒷자리에 탄 40대 여성 숨지는 등 모두 6명 사상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하다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아 6명을 사상케 한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구속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14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망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국토부 서기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9시 30분쯤 술을 마신 채 세종시 금강보행교를 차로 달리던 중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뒷자리에 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6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측정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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