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적발됐다. 또 한 후보의 배우자가 신분을 속여 투표를 참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적발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경북 군위에서는 지난달 18일 마을회관을 찾아가 특정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며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뒤 또 다른 한 유권자에게 전해달라고 10만원을 별도로 전달한 혐의로 지방의원 A씨가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됐다.
또 경북 상주에서는 법적으로 투표 참관인이 될 수 없는 시의원 후보의 배우자가 선거일 투표 참관인으로 허위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허위 신고한 인물과 해당 배우자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 조치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후보자의 배우자가 투표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더라도 신고나 제보 등으로 적발된 위법행위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까지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