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적발됐다. 또 한 후보의 배우자가 신분을 속여 투표를 참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적발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경북 군위에서는 지난달 18일 마을회관을 찾아가 특정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며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뒤 또 다른 한 유권자에게 전해달라고 10만원을 별도로 전달한 혐의로 지방의원 A씨가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됐다.
또 경북 상주에서는 법적으로 투표 참관인이 될 수 없는 시의원 후보의 배우자가 선거일 투표 참관인으로 허위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허위 신고한 인물과 해당 배우자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 조치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후보자의 배우자가 투표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더라도 신고나 제보 등으로 적발된 위법행위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까지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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