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을 지역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필요한 정책을 설계·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심화하고 있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기침체가 고착화하고 있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 고용심의회 등 지역고용심의회를 설치해 지역고용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동안 국내 고용정책은 다양한 지역의 산업특성과 인구구조 등을 간과하고 중앙부처 중심으로 획일화돼 지역 현장의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많았다.
임 의원은 "법안을 통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까지 도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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