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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회삿돈 횡령, 대구 부동산개발사 회장 구속 기소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인건비, 용역비 지급 받고 철거업체 선정대가 금품 수수한 혐의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DB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구의 한 부동산개발업체 사주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대구의 부동산개발·시행사 회장 A(52)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인건비, 용역비 등 명목으로 회삿돈 약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이용해 10억원을 송금받고, 철거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 2곳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A씨와 철거업체 대표 2명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13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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