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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억원' 넘는 직장인 대구 231·경북 151명…건보료 상한 3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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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억453만원 월급…전체 직장가입자의 0.017%
대부분 대기업 임원·재벌 총수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최고 상한액을 내는 직장가입자가 대구경북에서 모두 382명으로 집계됐다. 건보료 최고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이들은 매달 1억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모두 3천302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대구는 231명, 경북은 151명이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수십억, 수백억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 총수들이 대부분이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소득이 올라도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지 않으며 상한 금액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건보료 상한액은 ▷2018년 619만3천140원 ▷2019년 636만5천520원 ▷2020년 664만4천340원 ▷2021년 704만7천900원 등으로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5만9천200원 오른 730만7천100원이다.

해당 상한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해 월급을 계산하면 ▷2018년 9천924만9천38원 ▷2019년 9천853만7천461원 ▷2020년 9천961만5천292원 ▷2021년 1억273만9천67원 ▷올해 1억453만6천481원에 이른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 보험료 상한액은 ▷2018년 309만6천570원 ▷2019년 318만2천760원 ▷2020년 332만2천170원 ▷2021년 352만3천950원 ▷올해 365만3천550원이다.

또한 여러 사업장에 소속돼 있고, 직장마다 1억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다면 회사별로 보험료 상한액을 내야 하기 때문에 매달 내는 건보료는 더 많아지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건보료 최고 상한액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전체 직장가입자 1천909만 명의 0.017% 수준이다"며 "직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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