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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육교사 학대 행위, 원장도 책임…어린이집 폐쇄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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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 달아나는 벌레 보여주고 입속에 이물질 집어 넣기도
"원장이 상당한 주의 감독 노력 기울이지 않아 피해 발생"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제2행정부(박광우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폐쇄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 달성군 한 어린이집의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학대행위는 보육교사들이 했지만 원장이 주의·감독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대구 달성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소속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2019년 4월~6월 영유아 6명에게 상습적인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를 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을 손이나 발로 때리고 물건을 던진 것을 비롯해 ▷벌레가 무서워 달아나는 아이들을 2분간 쫓아다니며 잡은 벌레를 보여주고 ▷아이의 입에 휴지나 비닐 포장지를 넣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아이를 6분간 방치하는 등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들이 보육교사를 무서워하는 등 수상한 징후와 원장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학대 사실을 발견하거나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학부모들의 신고가 이뤄질 때까지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달성군은 A씨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및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했다고 보고 2019년 11월 7일 A씨의 어린이집 폐쇄 및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달성군이 사실관계를 오인했고, 자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아이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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