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가 국호를 '튀르키예'(Turkiye)로 변경함에 따라 외교부도 이를 공식 표기로 쓴다.
외교부는 24일 각 정부 부처에 공문을 보내 기존 터키 표기법을 '튀르키예'로 변경한다고 알렸다.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도 이날부터 중유럽과 업무 조직표 속 표기를 튀르키예로 바꿨다.
주터키 한국대사관도 이날 홈페이지 공지에서 "국가명칭 변경에 따라 대사관의 명칭을 '주터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주튀르키예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변경한다"고 안내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립국어원은 터키의 국명을 튀르키예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외교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조만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에서 '터키'로 표기한 기존 직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터키는 영단어 터키(turkey)가 터키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칠면조를 가리키는 데다 겁쟁이, 패배자 등을 뜻하는 속어로도 사용된다는 점을 들어 영어 국호를 '터키인의 땅'이라는 뜻의 튀르키예로 변경하자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달 초에는 터키 정부가 유엔에 "국호를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해 유엔이 이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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