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의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28일 오후 수원지검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달 초 낸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3개월 간 석방된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의 형을 확정 받아 수감된지 1년 7개월만이다.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주 지병 관련 검사와 진료 등을 위해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즉, 이달 초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한 후 오늘 심의일을 1주 앞두고 입원했던 것.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병을 이유로 지난해에도 3차례 병원을 찾은 데 이어 올해도 1, 2월에 잇따라 입원한 바 있다.
이날 심의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출산 후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거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이 있고, 1941년생으로 올해 나이가 82세인 점 등 2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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