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및 주거지 인근 동물화장장 신축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제1행정부(차경환 부장판사)는 동물화장장 신축을 불허한 군위군에 대해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7월 7일 군위군에 농지를 전용해 연면적 655.11㎡의 동물화장시설 1동을 신축하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군위군은 같은달 27일 이를 불허하기로 했다. 주변지역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분진 및 악취 등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주된 불허 이유였다.
또 인근에 식품가공업체, 식당, 민가 등이 있는데 불쾌감을 주고 농촌 정주공간이 훼손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업체 측은 시설이 대기오염 절감시설, 오수시설을 갖춰 환경오염문제 우려가 없으며, 동물장묘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군위군의 손을 들어줬다. 신청지 주변이 임야와 농경지, 과수원으로 이뤄져 있는데 근로 및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되며 농작물 피해 역시 우려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운영현황에 따라 오염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방지시설이 모든 오염물질을 완벽히 제거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춰볼 때 신청을 불허한 군위군의 판단이 현저히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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