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1톤(t) 트럭을 운전한 베트남국적의 외국인선원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체류자격 및 기간 등 정상적인 절차로 입국한 선원이지만,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울진군 기성면 구산항 일대에서 출퇴근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의 무면허 운전 경우 보험가입이 돼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움은 물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뺑소니 우려도 있어 도로위의 시한폭탄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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