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 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권민오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에 안 씨를 약식기소했으며, 안 씨의 불복으로 열린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안 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안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 다른 방송 진행자 A씨를 상대로 '약식명령이 청구됐다'고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간 말종', '범죄자' 등 표현으로 비방한 혐의도 더해졌다. 그는 지난해 초 A씨와의 내기에서 이겼지만 대가를 늦게 보냈다며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는 앞서 지난 5월 열린 공판 최후진술을 통해서는 "상대방을 비방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다른 악플러나 온라인에서 공격해온 사람들에게 멈춰달라고 쓴 글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앞으로는 유사한 일도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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