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사건' 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사건'과 '1986년 부산대 최루탄 실명사건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지난 1950년 7월부터 9월 사이 비무장 민간인 29명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 검속돼 군인과 경찰에 의해 살해됐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30대 남성으로 비무장 민간인이었고 10대도 2명, 여성도 1명 있었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사상범 전향을 명목으로 결성된 관변단체로 당시 좌익 경력자가 아닌 무고한 시민들도 상당수 가입했다. 예비검속은 일제강점기에 범죄 방지 명목으로 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은 국민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최루탄 실명사건'은 지난 1986년11월7일 부산대학교 시국집회에서 동의대학생 정모 씨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왼쪽 눈을 부상당한 사실 인정과 이에 대한 피해보상 및 명예 회복을 요구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수사기록과 관련인 진술을 통해 정 씨의 부상이 경찰 최루탄에 의한 것임을 확인했다. 정 씨는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좌안실명' 후유장애가 남아 있다.
위원회는 국가가 정 씨와 그 가족에게 사과와 배상하는 등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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