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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에 2심서도 '징역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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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 공판서 1심 때와 같은 구형량 '징역 3년' 요청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장용준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또 저질렀고 범행 정황도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용준은 최후진술에서 "지난해 10월 구속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잘못으로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 것을 알아달라.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도 저질렀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기도 한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30여 분간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1심에서는 그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용준은 지난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장용준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장용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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