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한 뒤 잠든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를 살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자택에서 어머니 B(60)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심한 말다툼을 한 뒤 B씨가 잠든 틈을 타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치료감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흉기와 둔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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