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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산불 피해지 산주 연락 안돼 "벌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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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유림 허가 받아야…강제로 했대가는 재산권 침해
장마철 불에 탄 나무 민가 덮칠수 있어 복구 시급

울진 산불로 인해 나무가 불에 탄 모습. 매일신문DB
울진 산불로 인해 나무가 불에 탄 모습. 매일신문DB

울진 산불지역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벌채 작업이 산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11일 경북 울진군에 따르면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불에 탄 나무가 방치돼 있다.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피해지의 불에 탄 나무가 빗물에 떠내려 올 경우 민가를 덮칠 수 있어 벌채 등 복구 작업을 해야 하지만 피해지 상당 부분이 사유지여서 산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산주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사유림은 산주의 동의 없이 벌채 작업이 불가능하다. 강제로 벌채를 했다가는 재산권 침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울진 산불 피해 면적은 1만4천410㏊(축구장 2만182개 규모)로 산림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유림은 4천200ha이고 나머지 9천800ha는 사유림이다.

울진군은 사유림 중 민가나 도로변 300m 이내 750㏊를 '긴급 벌채구역'으로 지정하고 작업을 위해 1천900명의 산주에게 재산세 납부지를 근거로 동의서를 발송했지만 절반가량이 부재 산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역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법에 따르면 숲가꾸기(조림) 사업 등 공익자원사업의 경우 전국 공고를 통해 사업이 가능하지만 벌채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산주의 동의 없이는 손을 대지 못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사유림이 대부분이어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으로 자연재해 시 벌채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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