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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경찰, 녹색어머니회와 등굣길 교통 캠페인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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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내용 홍보하고자 마련
영양 모범운전자회, 영양교육지원청, 영양군청 등 관계자 70여 명 참석

영양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 영양 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등굣길 교통 캠페인을 추진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영양서 제공
영양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 영양 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등굣길 교통 캠페인을 추진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영양서 제공

경북 영양경찰서는 지난 12일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영양중앙초와 영양초 일원에서 '등굣길 교통 캠페인'을 펼쳤다.

등굣길 교통 캠페인은 이날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미설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아이들과 운전자들에게 인식시키고자 마련됐다.

지난 12일 영양중앙초등학교와 영양초등학교 부근에서 진행된
지난 12일 영양중앙초등학교와 영양초등학교 부근에서 진행된 '등굣길 교통 캠페인'에서 관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을 상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영양서 제공

이날 현장에는 임태현 영양서장과 영양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영양 연합회, 영양 모범운전자회, 영양군청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영양서는 '어린이가 먼저'라는 신념 아래 안전한 지역 내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임태현 영양서장은 "무더운 날씨에 캠페인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보행자 교통안전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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