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려 자신의 주식 투자 자금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대구 서구 이현동의 한 화학회사에서 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자금관리 및 총무업무를 맡아오다가 지난 2013년 11월 28일부터 2014년 12월 24일까지 모두 35차례에 걸쳐 회삿돈 3억2천140여만원을 자신 혹은 제3자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주식 투자 자금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지만, 피해 금액 3억2천140여만원 중 1억2천157만원 가량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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