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미지. 정지현 디자이너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려 자신의 주식 투자 자금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대구 서구 이현동의 한 화학회사에서 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자금관리 및 총무업무를 맡아오다가 지난 2013년 11월 28일부터 2014년 12월 24일까지 모두 35차례에 걸쳐 회삿돈 3억2천140여만원을 자신 혹은 제3자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주식 투자 자금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지만, 피해 금액 3억2천140여만원 중 1억2천157만원 가량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