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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 조직개편 '청부입법' 비판에 "정당정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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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 의원 발의, '거수기' 논란에 반박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대구시의회가 대구시가 제시한 방향의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을 의원 발의한 것이 '청부입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반박하고 나섰다. 당정회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정당정치의 기본'일 뿐, 비판 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홍 시장은 지난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부입법이라는 것은 이익단체나 특정세력의 청탁으로 하는 의원입법을 이르는 것"이라며 집권당 내부의 당정회의를 거쳐 의원입법의 형태로 발의 된 것을 청부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부입법' 논란은 지난 13일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 7건이 의원 발의로 대구시의회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공기관 통폐합' 내용이 대부분 담긴 조례안을 시의원들이 내놓자 시정을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인 것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이번 임시회 의안 제출기한을 넘겼고, 이를 해결하고자 의원발의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 역시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회가 제대로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에 대해 "청부입법이 아니라 정당정치의 기본이다. 앞으로 당정회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을 모두 청부입법으로 매도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구시청 조직개편이나 기관 통폐합 문제도 정당정치의 기본틀에서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청부입법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 조직개편이나 기관 통폐합의 경우 대부분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관례이기도 하다.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물가·폭염 대응 시민생활 안정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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