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된 부친이 이른바 '지게부대'라고 불린 노무단에서 근무하며 6·25 전쟁에 참전했지만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했다며 아들이 낸 행정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A씨가 부친에 대한 '참전유공자법 적용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경북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른바 '지게부대'라고 불렸던 노무단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는 이유로 경북남부보훈지청에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소속 부대나 활동 내용 등 참전 여부를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해 '증거 사진 감정의뢰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받아냈다. 이에 보훈지청이 다시 확인 절차에 들어갔으나 결과는 똑같이 거절이었다. 여전히 참전 당시 소속 부대나 지휘관, 신분, 구체적 시기 및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법원도 '근거 부족'을 이유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망인의 징발 여부를 증언하는 인우 보증서를 제출했지만, 소속 부대나 활동 시기, 지역 및 내역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참전유공자로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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